급변하는 정책 속에 신속히 대응하고, 오직 여러분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
리모델링과 재건축의 특징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구분 | 리모델링 | 재건축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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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성 관련 법령 특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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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혜없음 | 리모델링은 기존전용면적의 40% 증축분 중 일부는 조합원주택 증축하고, 일부는 일반분양 주택 건설 가능 |
설계관련 법령 특혜 | 건축법 완화 : 8개 조항을 완화 | 완화 없음 | (리모델링) 대지의 조경, 공개공지확보, 건축선지정, 건폐율, 용적률, 대지안의 공지, 건축물의 높이제한, 채광일조권 완화 가능 |
(예상) 용적률 | 건축심의로 완화 300% 이상 가능 |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: 300% |
재건축은 토지를 기부채납 해도 용적률 300%을 초과할 수 없음 |
일반분양(예상) 세대수 | 기존 세대수 15% 이내 |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예측 가능 | 리모델링 : 분양수입이 있어 분담금 작아짐 재건축 :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예측가능 |
재건축초과 이익 환수 | 없음 | 있음 |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이 3000만원 초과시 50%를 부담금으로 환수 |
임대주택 건설 | 없음 | 있음 | |
부가가치세 | 국민주택규모 이하 리모델링 30%증축 면세 |
세금부과 | 전용면적 85㎡ 초과 주택에 대해 공사비와 설계비의 부가가치세가 리모델링은 면세 (재건축은 부과) |
토지 기부채납 | 없음 | 있음 | (재건축) 공원법에 의해 최소 5%이상 기부채납 |
안전진단 | B등급 : 수직증축 C등급 : 수평증축 |
D등급 이하 시 재건축 가능 | 리모델링은 건물이 튼튼해야 하고, 재건축은 부실해야 함. |
사업가능시기 | 준공후 15년 경과 | 준공후 30년 경과 +6년+α | 재건축: 준공후 30년경과- 기본계획반영 - 안전진단 - 정비계획수립- 추진위원회 승인 - 조합설립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