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주)하나매니지먼트

REMODELING

급변하는 정책 속에 신속히 대응하고, 오직 여러분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

리모델링과 재건축 비교

리모델링과 재건축의 특징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구분 리모델링 재건축 비고
사업성 관련 법령 특혜

  • 기존 전용면적의 30%~40% 증축가능

  • 기존 세대수의 15% 증가 가능

특혜없음 리모델링은 기존전용면적의 40% 증축분 중 일부는 조합원주택 증축하고, 일부는 일반분양 주택 건설 가능
설계관련 법령 특혜 건축법 완화 : 8개 조항을 완화 완화 없음 (리모델링) 대지의 조경, 공개공지확보, 건축선지정, 건폐율, 용적률, 대지안의 공지, 건축물의 높이제한, 채광일조권 완화 가능
(예상) 용적률 건축심의로 완화 300% 이상 가능 기준용적률
허용용적률
상한용적률
법적상한: 300%
재건축은 토지를 기부채납 해도 용적률 300%을 초과할 수 없음
일반분양(예상) 세대수 기존 세대수 15% 이내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예측 가능 리모델링 : 분양수입이 있어 분담금 작아짐
재건축 :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예측가능
재건축초과 이익 환수 없음 있음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이 3000만원 초과시 50%를 부담금으로 환수
임대주택 건설 없음 있음
부가가치세 국민주택규모 이하
리모델링 30%증축 면세
세금부과 전용면적 85㎡ 초과 주택에 대해 공사비와 설계비의 부가가치세가 리모델링은 면세 (재건축은 부과)
토지 기부채납 없음 있음 (재건축) 공원법에 의해 최소 5%이상 기부채납
안전진단 B등급 : 수직증축
C등급 : 수평증축
D등급 이하 시 재건축 가능 리모델링은 건물이 튼튼해야 하고, 재건축은 부실해야 함.
사업가능시기 준공후 15년 경과 준공후 30년 경과 +6년+α 재건축: 준공후 30년경과- 기본계획반영 - 안전진단 - 정비계획수립- 추진위원회 승인 - 조합설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