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변하는 정책 속에 신속히 대응하고, 오직 여러분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
주택법상, 건축법상 리모델링 개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
구분 | 내용 | 관계법령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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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상 리모델링 | 증축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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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주택법」 제2조제15호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4조의2 |
건축법상 리모델링 | 대수선 | 건축물의 기둥, 보, 내력벽, 주계단 또는 외부 형태를 수선·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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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건축법」 제2조제9호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2 |
법적 리모델링 대상 |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로부터 15년(지차체에서 별도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경우, 15년 이상~20년 미만 중 별도로 정한 년수)이 경과된 공동주택 |